고양이관리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역할을 안내합니다.
고양이관리위원회는 「동물보호법」 및 「길고양이 관리 조례」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, 지역사회 내 길고양이와 반려묘의 복지 향상, 건강한 생태계 유지, 시민과 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
| 기관명 | 고양이관리위원회 |
|---|---|
| 소속 | 환경부 산하기관 |
| 설립일 | 2024년 3월 1일 |
| 위치 |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|
| 대표전화 | 02-1234-5678 |
| 이메일 | info@catcommittee.go.kr |